-수확량 저하는 감내, 인건비 증가는 부담 천북면에서 딸기 비닐하우스 시설 재배를 30여 년째 하고 있는 이진문 씨. 경주딸기작목연합회장이기도 한 이 씨는 유난히 추웠던 지난겨울, 저조한 수확량과 한파로 인해 증가한 난방비, 그리고 최저시급 7530원의 적용으로 늘어난 인건비로 삼중고를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한파로 인해 생육 상태가 좋지 않아 수확량이 감소한 것은 딸기농사를 30여 년 지으면서 간혹 있었던 일로 감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씨는 “난방비 증가와 최저시급 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농가 면세유가 경유에서 등유로 변경되며 열효율이 떨어지고, 면세유 지원 금액도 경유는 약 45% 지원됐지만 등유는 약 18%정도 밖에 지원되지 않아 부담이 증가했다”며 난방비가 농가 경영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 지적했다. 또 “우리 농가의 경우 난방비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는 있다. 비닐하우스 수막시설로 지하수가 풍부한 농가는 열 손실을 일정부분 막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는 난방비 지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무엇보다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고통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은 특성상 일당을 지급하고 있어 안정적인 고용이 힘들다. 정부에서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요건에 중소 농가는 적용되기 힘들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면서 “결국 농가가 인건비 인상분을 모두 감당할 수 밖에없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했다. 실제 포항 근로복지공단에 집계된 경주지역의 농업경영체(어업 포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시의 밀착 홍보에도 불구, 2월 말 현재 10건에 불과하다.-농업용 면세유 해결책 시급 지역에서 10년 이상 토마토 농가를 경영하고 있는 A 씨는 “면세유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2015년 7월부터 경유에서 등유로 농업용 면세유를 변경한건 농가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지침에 의해 면세유가 경유에서 등유로 변경됐지만 난방기계는 경유용 기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 2015년 당시 담당부서에 문의했지만 경유용 난방기에 등유를 넣어 가동해도 된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시원한 대책이 없어 현재까지 그냥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기본적으로 등유가 경유에 비해 25~30% 정도 열효율이 떨어지는데 경유 난방기에 등유를 사용하면 효율이 더 감소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계의 수명 단축과 잔고장 발생, 불완전 연소로 가스가 발생해 비닐하우스 내부에 가스가 차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은 없고 정부 지침이고 등유를 넣어 기계를 가동해도 된다는 답변이 더 답답하다”고 했다. -최저시급 일괄 적용은 개선 필요 A 씨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 2명을 고용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그는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일괄적용이 아니라 업종별, 지역별 상황, 내·외국인 근로자 등을 고려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월급의 80% 이상을 자국으로 송금하는 현실에서 90%이상 국내에 지출하는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의 경우 내·외국인의 최저시급 차이는 현저히 나타난다”며 “이는 현지에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내국인과 그렇지 않은 외국인을 동일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현재의 최저시급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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