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손영산)은 미국 철강제품 수입제한 조치 추진 등에 따라 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에 대한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량고용변동신고제는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대규모 이직 등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지청에 사전 신고하도록 것이다.
대량고용변동을 신고한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 및 지원, 퇴직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전직 및 재취업지원 등 퇴직 및 재직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사업주가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