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연중 두차례 기초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이에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이 가운데 회계연도 중간에 실시하는 이번 감사의 경우 피감기관인 경주시가 관련업무를 추진중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가 없었고 예상대로 추궁과 답변이 이어졌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한채 끝났다. 회계연도가 끝난 이후라야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처리 잘 잘못을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올바른 평가와 제대로 된 감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시 관련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후 질문에 나서는 의원들의 자질론도 대두되고 있다. 마치 증언대에 선 증인들을 향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도 신문하듯 함부로 대하는 의원들의 태도가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증인출석은 경주시가 집행한 행정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따지고 확인하기 위해 관련기관 또는 개인을 출두시키는 제도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 결산감사에만 치중한 나머지 특별회계 등 세수입에 대한 자세한 조사없이 어디에 얼마를 사용했느냐는식의 감사는 단지 겉치레 감사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우선 세수입이 제대로 잡혀있는지 등을 면밀히 따진 후 결산감사에 나서야 옳은 감사가 될 수 있다. 의원 개개인들도 이번 감사를 끝낸 후 무엇이 빠졌고 짚어야 할 핵심을 잊지는 않았는지 되돌아 볼 일이다. 경주시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되짚고 고칠것은 만드시 고쳐나가는 용기와 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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