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인의 신체상해 및 질병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보험료의 7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은 30%만 부담하면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87세의 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은 지역 농·축협에서 하면 된다.
보험 보장기간은 1년이며 농작업 관련 상해 및 주요 질병 치료급여금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농작업으로 인한 농약중독, 특정 감염병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간병급여금, 재활급여금은 각각 최대 500만원까지, 사망 시 유족급여금은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급 받는다.
경북도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시행 전인 2016년도 가입인원은 10만8000명이었으나 사업을 시행한 지난해에는 11만7000명으로 가입인원이 9000명(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도내 농업인 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