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7.55%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6.02%, 경상북도 6.56% 상승분 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2016년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2017년에 표준지 가격선정에 반영되지 못한 가격 현실화율이 반영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도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3일 결정·공시했다. 경주시는 올해 표준지 6033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활용해 38만여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서면(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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