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입주 예정인 지역 대규모 아파트가 안전점검 위반 등으로 영업 정지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국토부는 그동안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됐던 부영주택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국토부 및 지자체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에서 시행·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지난 19일 국토부는 1차 특별점검 결과로 안전점검 미흡과 철근 시공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있는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청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총 16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적발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지시됐으며 현재 157건이 조치 완려됐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 요청 및 동절기를 감안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5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업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외동읍에 건설 중인 곳과 부산진해경제자유청 6개 현장의 경우 안전점검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이 확인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기관에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요청을 받은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청은 부영주택의 본사가 있는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해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여지면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는 매우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다. 영업정기가 되면 추가 공사 수주 자격 박탈은 물론 신규 공사도 금지된다. 국토부는 부영주택 사례와 같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중이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 제한 및 신규 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실시동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법률개정과 동시에 제도를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3월 분양 예정인 사랑으로 부영은? 국토부가 부영주택의 영업정지 처분을 경주시에 요청하면 경주시는 다시 부영주택의 본사가 소재한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해야 영업정지가 이뤄진다. 경주시는 영업정지 요청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사항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 시 관계자는 “국토부 공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서 “현재 부영주택에 대해서 벌점을 부과한 상태로 영업정지 중복 처벌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한 외동의 경우 철근 시공누락이 아닌 안전검점의무 미흡으로 영업정지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3월 입주 예정인 ‘경주외동사랑으로 부영’은 외동읍 모화리 1410번지 일원에 1·2단지 3230세대의 공공임대아파트로 현재 토지 보상 등의 영향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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