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손영산)은 노동자 6명의 임금 3000여 만원을 체불한 철구조물제조업체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은 철구조물제조업체 대표 A씨가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체불임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거래처 대금지불과 본인의 생활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20차례 상습적으로 노동자 임금을 체불해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반복·상습 체불했다고 밝혔다.
손영산 지청장은 “철강 및 제조업의 경기침체로 체불임금이 증가해 많은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상습·고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구속할 방침이며 피해노동자는 체당금 지원 등 신속한 권리구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