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초청 토론회가 시작 30분 전 선거법 위반으로 개최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일 농업인회관에서는 경주시농민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6.13 지방선거 경주시장 출마예정자 초청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이 토론회에는 6.1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 거론되는 최양식 현 시장을 제외한 박병훈, 전충렬, 손경익, 주낙영, 이동우, 최학철, 임배근 예정자 등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토론회는 출마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 예산 증대 방안, 경주시 농정국 설치 등 농업 관련 질의와 답변, 방청석 질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출마자 토론회에는 농민단체를 비롯해 많은 방청객이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하지만 토론회 시작 30분 전 경주시 선관위가 나타나 토론회 개최를 막아서는 일이 벌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 가능하며 만약 토론회가 개최되면 참석한 예비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이 된다며 토론회 저지 의사를 피력했다.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농민단체와 저지하려는 선관위 관계자와의 실랑이가 이어지다 결국 토론회는 무산됐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선관위에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3~4회 이상 질의를 했다”면서 “질의에 답변이 없다가 토론회 개최 30분 전에 와서 안 된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 무산은 참석한 예비 후보자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농민단체 질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토론회 개최여부를 개최 30분 전에 알고 급하게 토론회 저지를 위해 달려왔다는 것.
선관위 관계자는 “농민단체에서 선관위에 토론회 개최 관련해 질의했다고 말하지만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서 “만약 질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토론회 개최가 안 된다고 답변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22일 농민단체에서 토론회 개최 여부에 대해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고 관련 자료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