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많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소규모자영업자의 인건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우선, 새롭게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이 있다.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4대보험에 가입되는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까지 해당된다.
둘째, 기존에 지원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두루누리 지원사업도 확대했다.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지원하던 기준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월 19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에게 최대 90%까지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셋째, 그간 두루누리 지원범위에서 제외되었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감면해준다.
그 외에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도 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경주영천지사에서는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고 저임금 근로자의 가입 혜택을 늘리기 위한 이러한 국가의 지원방안을 적극 홍보해 장기적으로 노후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적극 노력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하게 안내하고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지금 일용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들도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계기로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늘어나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액을 높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므로 적극적으로 지원신청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