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도는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 주택개량사업 1511동(사업비 756억원), 빈집정비 871동(사업비 27억원)에 총 78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낡고 노후된 주택을 소유한 농어촌 주민이나 귀농·귀촌자에 대한 주택 신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축 연면적 150㎡(45평)이하의 범위에서 신축, 개축, 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동당 최대 2억원까지 융자(금리 2%) 지원한다. 특히 다문화가정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주택 등은 우선 지원하고 한옥을 건립 할 경우 한옥 활성화를 위하여 40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게 되며 주거전용 면적이 100㎡이하일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가 감면된다. 사업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 이달 23일까지 하면 된다. 또한 마을 내 경관을 저해하고 1년 이상 방치돼 안전사고 등 위험이 있는 빈집을 철거해 마을공동주차장, 공용쉼터, 학습장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정비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마을 경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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