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국사 인근 고층아파트 건축허가를 규탄하는 성명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주고도보존회(회장 이정락, 전 서울형사법원장)는 지난 1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성명을 내고 “경주시는 불국사의 역사문화환경을 현저히 침해하는 2차 건축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출향인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주고도보존회 이날 ‘불국사의 역사문화환경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주시의 고층아파트 건축허가를 규탄하는 경주고도보존회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경주시는 불국사의 역사문화환경을 침해하는 2차 건축허가 즉각 취소 △경주시는 탈법적 토지용도변경의 진상을 밝히고 일련의 건축승인에 대해 경주시민과 국민에게 사과하라 △감사원·행정안전부·경상북도의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감사 즉각 시행 △국가와 경주시는 1차 아파트 건축으로 발생한 불국사 역사문화환경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강구 △불국사 주변 지역에서 더 이상 탈법적인 역사문화환경 훼손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 강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최정필 세종대 명예교수,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주보돈 경북대 사학과 교수, 오지철 전 문화관광부 차관, 이동한 전세계일보 사장, 김정술·정주교·권은민·박진철 변호사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경주고도보존회는 지난해 경주시와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개질문,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해 경주시에 문제의 아파트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탈법적 용도 변경된 경위를 따져왔었다. 이어 불국사의 역사문화경관을 침해하는 경주시의 1차, 2차 건축허가를 비판하며 감사원 등 상위기관에 행정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해당 부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불국사 경계로부터 500m 밖이므로 건축허가에 문제가 없다”며 “전체 730가구 중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사택용으로 500가구를 특별 공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주고도보존회는 법 제13조 제3항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m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예로 들며 “문화재보호법 규정이 500m 이내만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고 그 밖의 지역은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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