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지난 24일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 규제체계 정비, 안전규제 시스템 혁신, 현장 중심의 규제, 주변국 원전사고 등에 대비한 국제협력·핵안보 강화 등 2018년도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강정민 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에 대해 “원안위의 역할은 원자력규제를 통해 원전 중대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강조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규제하고 규제과정에 소통과 참여 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먼저 합의제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주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원안위 전체회의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의결방식·절차를 개선하고 원전 소재 자치단체장이나 주민대표의 의견 개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나아가 원안위 전체회의의 실시간 중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늘리고 공개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보 공개대상을 규제기관에서 생산한 정보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생산한 정보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가칭)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를 구체화하는 한편 원전지역 주민과 소통창구인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가동원전에 대해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원전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원자력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단계별 사용자검사, 지진 관련 안전성 재평가 등을 통해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해체, 사용후핵연료, 사이버 위협 등 신규 규제수요에 대비한 안전규제체계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셋째, 안전규제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혁신을 모도하기로 했다. 국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원자력안전 R&D를 추진하는 등 원자력 안전 R&D 체계를 혁신하기로 또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교육도 통합·체계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넷째,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형 지진 대비 원전 안전정지유지계통 설비의 내진보강을 0.3g(규모 7.0 수준)까지 완료하고 경주지진 단층조사 실시(2017년~)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진설계기준의 적정성 재검토(2021년~)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 방사선 영향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방사선 건강영향 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조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원전 사고 시 사업자의 무제한 책임 원칙을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적용하고 배상조치액을 대폭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주변국 원전사고 등에 대비한 국제협력 및 핵안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2018년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주재하는 원자력안전 선진 9개국 규제기관장 회의(2018년 5월, 9월)와 한중일 3국 원자력 규제자회의(2018년 11월 개최예정)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아태안전조치협의체를 IAEA 안전조치 심포지엄(2018년 11월)과 연계·개최하는 등 국제 핵비확산 문화를 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