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의 하수처리공법을 자랑하고 있는 경주시가 정작 지역내 하·폐수처리시설에는 운영미숙을 드러내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병철)이 지난 11일 하·폐수처리시설 235개소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경주시는 경북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5개소가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등의 위반행위로 적발돼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안강하수처리장은 시설고장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건천하수처리장은 불명의 물이 유입돼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받았으며 대현1하수처리장은 유입량 저조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받았다. 특히 화산산업단지는 생태 독성 기준을 8배 초과한 방류수가 검출되는 등 운영미숙으로 2건이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일부 하수처리장은 재점검을 통해 문제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문제가 지적된 처리장은 즉각 문제를 해결하는 등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자체 최초 하수처리공법(hGJ-R)은 어디에? 경주시는 2년여 간의 연구 개발 끝에 하수처리 시간을 12시간에서 15분으로 단축하는 기술 개발해 국내 특허 취득으로 기술이전 등 지자체 수익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시에는 29개 하·폐수처리장 가운데 대현, 대본, 풍산하수처리장 등 단 3곳만 설치된 상황이다. 이처럼 시에서 개발한 하수처리공법 적용이 미비한 것은 비용과 허가 등의 이유로 설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개발한 하수처리공법이 처리 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크지만 기존에 설치된 처리시설을 없애고 설치할 수는 없다”면서 “기존 시설의 문제가 있다면 교체할 수 있지만 환경부 승인과 교체 비용 등으로 교체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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