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 없이 결정된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전소재 시·군의회(경주, 기장, 영광, 울주, 울진) 공동발전협의회(회장 박승직 의장)는 지난 24일 경주하이코에서 개최한 2018년 제1차 회의에서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이 동의하는 탈원전정책 추진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발전협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원전소재 지역과 주민”이라며 “비민주적으로 결정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원전소재 지역 주민의 동의하에 재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또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에 따른 원전 소재 지역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자력 산업은 지역, 정부, 사업자 간 10년 이상 준비되고 다듬어지는 소통이 우선되는 국가사업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2017년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만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이해 당사자인 원전소재 지역 주민과 어떠한 여론수렴과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 행위로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노후 원전인 기장군 고리 2~4호기, 경주시 월성 2~4호기, 영광군 한빛 1~4호기, 울진군 한울 1~4호기도 탈원전정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법정지원금 감소, 지역주민 생존권 보장, 원전 지역 공동화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동발전협의회는 “이제까지 원전의 위험을 안고 살아온 5개 지역은 폐로가 되더라도 위험성은 유지되기에 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지역경제는 낙후를 넘어 공동화가 되는 상황으로 탈원전정책에 따른 전환비용 및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승직(경주시의회 의장) 회장은 “원전소재 시·군의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입게 될 지역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긴박한 원전관련 현안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공동발전협의회가 화합하고 상생 발전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지난 2011년 9월 27일 결성됐다. 원전소재 시·군의회 상호 간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공동대처 방안과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원전 지원, 원전안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 대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