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세계문화엑스포 문화센터 공연장에서 ‘바실라’ 공연을 이어오던 (재)정동극장 경주사업소 소속 예술단원들이 극장 측으로 부당해고 당했다며 복직을 요구하자 극장 측은 부당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라 반박에 나섰다.
단원 ‘부당해고’ vs 극장 ‘계약만료’
지난 24일 정동극장 경주사업소 소속 예술단원들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장 측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계약만료를 이유로 소속 단원 30여명을 전원 해고했다며 부당해고 철회와 복직을 주장했다.
이들은 “극장 측이 공연 수준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매년 단원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치렀으며 이를 통해 단원들에 대한 해고를 반복해왔다”면서 “지난해부터는 단원들을 개인사업자로 출연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1년 단위로 계약하다 단원 전원을 기간 만료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고 단원 30명 가운데 23명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동극장 측은 단원은 해고가 아닌 계약종료라며 정동극장은 3월 5일로 예정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소송 결과에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동극장 측은 “극장은 매년 공개 오디션을 통해 1년 단위로 단원을 모집해 오고 있으며 2016년 기본출연계약에다 4대 보험까지 가입했다가 지난해부터 개인사업자 계약으로 단원을 모집했다”면서 “단원들과의 계약이 종료됐으며 올해는 바실라 공연이 아닌 새로운 공연을 준비 중으로 오디션을 통해 단원을 선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12월 계약 종료 후 공개 오디션이 이어졌지만 올해는 예산부족으로 오디션이 늦어지면서 단원들이 공백 기간이 발생했다”면서 “지난달 단원들에게 예산 부족으로 오디션이 늦어진다고 양해를 구한 상태였으며 오디션이 열리면 다시 채용될 수 있는데 소송으로 이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동극장, 일몰제와 도·시비 확보 여러움
정동극장 경주사업소 소속 단원들은 계약만료로 소속 예술 단원 전원 해고가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016년 12월 서울 정동극장 단원 26명을 경주사업소와 같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대량해고 했다는 것.
이들은 “정동극장은 경주 정동극장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내세워 단원 전원을 해고했었다”면서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이후 해고된 단원들은 복직했다”고 주장했다.
정동극장 경주사업소 관계자는 서울 정동극장과 경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경주사업소 관계자는 “서울 정동극장은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곳이지만 경주사업소는 문예진흥 기금에 도비와 시비를 합해 운영되는 곳이다”면서 “올해 8년째를 맞이하는 경주사업소는 행사 일몰제 여파로 기금이 대폭 삭감됐으며 시비와 도비도 편성 받지 못해 예산이 지난해 대비 절판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동극장에 근무하는 직원 8명도 계약직으로 공연단과 같은 근로형태다”면서 “예산 부족으로 공연 기간이 7~8개월로 줄고 공연 인원도 32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었고 자칫 예산부족으로 경주사업소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