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의 하수처리공법을 자랑하고 있는 경주시가 정작 지역내 하·폐수처리시설에는 운영미숙을 드러내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병철)이 지난 11일 하·폐수처리시설 235개소 점검 결과에 따르면 경주시는 경북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5개소가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등의 위반행위로 적발돼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안강하수처리장은 시설고장으로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건천하수처리장은 불명의 물이 유입돼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해 개선 명령 및 과태료를 받았으며 대현1하수처리장은 유입량 저조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해 개선 명령 및 과태료를 받았다. 특히 화산산업단지는 생태 독성 기준을 8배 초과한 방류수가 검출되는 등 운영미숙으로 2건이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일부 하수처리장은 재점검을 통해 문제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문제가 지적된 처리장은 즉각 문제를 해결하는 등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자체 최초 하수처리공법(hGJ-R)은 어디에?
경주시는 2년여 간의 연구 개발 끝에 하수처리 시간을 12시간에서 15분으로 단축하는 기술 개발해 국내 특허 취득으로 기술이전 등으로 지자체 수익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시에는 29개 하·폐수처리장 가운데 대현, 대본, 풍산하수처리장 등 단 3곳만 설치된 상황이다.
이처럼 시에서 개발한 하수처리공법 적용이 미비한 것은 비용과 허가 등의 이유로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개발한 하수처리공법이 처리 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크지만 기존에 설치된 처리시설을 없애고 설치할 수는 없다”면서 “기존 시설의 문제가 있다면 교체할 수 있지만 환경부 승인과 교체 비용 등으로 교체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