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올해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행하기로 했다.
수거 실시지역은 경주시 전역이며 만 20세이상 주민등록상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수거보상 대상은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전체.
보상기준은 현수막(1장당)은 3㎡미만(족자형 포함) 1000원, 3㎡이상 2000원이며, 전단지(100장당)는 명함형 2000원, A4크기 3000원, A4초과 5000원이다. 보상한도는 1인기준 일 4만원, 월 20만원. 보상금 신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