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18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받는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증가한 총 1억6000만원으로 약 100여 대의 노후 경유자동차가 조기 폐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기 폐차 대상은 작년과 동일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큰크리트펌프트럭)로 공고일(1월 10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경주시에 연속 등록된 차량이다. 또한 최종 소유기간이 최근 6개월 이상인 자동차가 해당되며 지방세 등 체납차량와 정부지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의거 차등 지급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상한액이 없고,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3.5톤 미만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 440만원, 3.5톤이상 6000cc 초과 77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 선정은 접수순서와 무관하게 제작 연원일에 따라 연식이 오래된 차량순으로 하며, 동일할 경우 배기량이 높은 차량이 선정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선착순 모집으로 3일 만에 마감이 됐다. 올해는 제작 연월일에 따라 오래된 순서로 선정하기에 매연이 많고 차량기준가액이 적은 노후 차량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많은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경주 지역의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기 폐차를 원하는 노후 경유차 소유주는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구비서류(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환인서, 자동차 정기점검 기록부 등)를 첨부해 경주시 환경과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환경과 대기보전팀(054-779-6369)로 문의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