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만원 이하였던 농축수산물 선물을 10만원 이하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설 명절 농축수산물 판매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이른바 ‘3·5·10’ 규정에서 ‘3·5·5’로,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조정한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허용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은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된다. 다만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지지만, 화환이나 조화의 경우 예외적으로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원을 유지한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하다.
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3·5·10 규정 가운데 음식물은 유일하게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한다.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므로 직무와 관련한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며 그 이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의 경우 종전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상한액을 달리 정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했다. 또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현실여건에 맞도록 보완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종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부패방지국장은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수사·계약·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