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포항지청은 2018년 최저임금(시간급 7530원)의 현장 안착을 지원을 위해 경비업·편의점·음식점 등 취약업종 대상 최저임금 준수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상된 18년 최저임금에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를 시정하고 최저임금히 현장에서 안착 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지청은 점검에 앞서 28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서한 발송, 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 등을 자율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편법적 최저임금 인상 사례를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아파트 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개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9일부터 실시하며 3월말까지 2개월간 집중 진행된다. 점검 시에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최저임금 인상 회피를 위한 일방적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 또는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