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이철희)은 지난 4일 지청 회의실에서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경주경찰서 관계자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을 중점단속대상 범죄로 정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경주지청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선관위, 경찰 등과 연락처를 공유하는 등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해 선거사범 발생단계부터 신속 대응키로 했다. 특히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긴급사안 발생 시 선관위의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는 검찰이 선관위로부터 고발 전 조사 자료를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선거관련 사건 관계자들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경주지청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편성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의 비상근무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선거사범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분, 소속 정당,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공명선거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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