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지난 9일 경주외국인도움센터(센터장 장성우)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주여성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교실을 개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성건동에서 발생한 외국인 간 강력범죄 발생 후 개최하는 첫 범죄예방교실로서 체류 외국인들의 강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범인 도피죄 및 증거인멸 등이 처벌 받는다는 점을 재차 주지 시켰다. 또한 외국인 범죄피해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홍보하면서 범죄 피해발생시 적극적으로 제보 및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관련 단체·시설 등을 방문, 지속적인 범죄예방교실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외국인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경주시민과 외국인이 공존하는 안전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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