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맑은물사업본부는 2018년 1월 고지분부터 다자녀 세대로까지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확대 실시한다.
기존 수도요금 감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타 시·군 전입세대 등이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경주시는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막내가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월 5000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감면을 통해 약 720세대에 연간 4300만원 상당의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며 인구증가에 기여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제도는 인구증가와 저소득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며 “시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