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치매안심센터 건립을 위해 추진하는 부지매입 계획이 시의회에서 보류됐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지난 1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심의에서 경주시가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치매안심센터 건립’ 관련 건을 보류 의결했다.
치매안심센터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센터 신축에 따른 건립비용 및 향후 운영비 부담과 지난 2015년 12월 폐쇄된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활용문제 등을 들며 일단 제동을 건 것.
치매안심센터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이행과제다.
국가가 나서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자원연계,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직원 등으로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단을 구성하고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는 성건동 620-83번지 일원 부지 641㎡(시유지 포함)를 시비 3억원을 들여 매입하고, 12억원으로 연면적 560㎡, 지상 4층 1동의 건물을 신축한다.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센터 신축에 따르는 비용은 국비 80%, 도비 6%, 시비는 14%를 부담하게 된다. 또 센터는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2~4층은 검진실, 교육상담실, 프로그램실, 가족카페, 쉼터, 사무실 등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시는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인구고령화와 치매환자 수 증가에 따른 치매예방관리사업 기능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운영인력은 현재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 직원 8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해 치매예방, 조기진단, 보건·복지자원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열린 시의회 문화행정위 심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건물신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폐쇄이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곡면 상구리 소재 경주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건물을 치매안심센터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건물은 사무공간을 갖추고 있고, 주간보호시설과 63병상 규모의 입원실, 재활시설이 있는 만큼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 이를 활용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김동해 의원은 “건축비와 운영비를 정부가 80% 지원한다지만 현 정부 임기가 끝나고도 계속 지원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향후 경주시가 운영비와 건축물 유지비 등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건물을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김영희 의원도 “시 보건소 산하 11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에서 기초적인 치매검사를 하고 있다”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더라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일차 치매검사 뒤 더 중한 환자만 진료와 상담을 하면 되는데 굳이 센터를 신축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미경 경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정책에 맞춰 지자체가 부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센터 신축에 필요한 예산 등은 이미 경주시로 입금돼 있고, 내년 6월까지는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영희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 보류동의안을 제출했고,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없어 결국 보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