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읍은 17일부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비화원로 구간 중 갑산한의원에서 새마을금고까지 한방향 주차를 금지한다. 이번 주차금지 결정은 이 구간을 포함해 시장 방향까지 상습 불법 양방향 주정차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서다. 특히 안강읍 장날인 4일과 9일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양방향으로 교행이 어려워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따른 대안이다. 안강읍은 주차금지 결정과 함께 이 구간 상가 주민들을 방문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안내문을 배부했고, 주차금지를 유도하기 위해 화분, 주차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현수막도 게첨하는 등 홍보했다. 김종국 안강읍장은 “높은 시민의식으로 이 구간의 주차금지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상가 주민들과 읍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안강읍은 지난 7월부터 교통환경개선 T/F팀(팀장1, 팀원6)을 구성·운영하고,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차금지가 정착되면 안강읍 내 주요 간선도로까지 점차 구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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