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안전을 위해 작업 중지 원칙을 고수하기로 했다. 포항지청은 지난 9월 28일 이후 근로자 사망사고 및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사고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할 방침이다. 작업 중지를 통해 2차 재해를 방지하고 작업계획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작업 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작업 중지를 해제하기 위해서 사업장 전반에 걸쳐 안전·보건 이행상황을 점검해 미비사항을 개선한다. 또한 사고와 관련된 작업의 근로자(하청노동자 포함) 과반수 이상의 의견 청취 및 추가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해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하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작업중지 해제 이후 1개월간 안전 작업 이행상황을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 매주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포항노동지청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직접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작업중지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실천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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