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진락 의원이 ‘경상북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의 위임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내 도시림·생활림·가로수 등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상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두어 △도시림 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림 등의 기능구분에 관한 사항 △도시림 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도시림 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림 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도시림 등의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이진락 의원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경북도의 도시림 등 관련 정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며 “향후에도 공원녹지·도시자연공원 구역 등 도내 자연경관 보호와 도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9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0일 경상북도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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