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출연금 유용 등의 논란을 빚고 있는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이하 센터) 갈등이 검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 센터는 지난 6일 전 센터장 등 3명을 재단 기본재산 유용 및 연구원 대상 위조위촉장 발행 등을 이유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9월초 경주경찰서에 이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데 이어 검찰 고소로까지 치달으면서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240억원이 넘는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돼 지난해 11월 문을 연 센터가 고소로 얼룩지면서 당분간 운영 정상화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주시와 센터 등에 따르면 전 센터장은 재단법인 출연금 5000만원 중 3800여 만원을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부적정하게 지급했다는 것. 재단 출연금의 경우 정관에서 정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전 센터장은 이사회 승인절차 없이 지난 2016년 9월 출연금을 사용했다는 것이 센터 측 입장이다. 반면 전 센터장 측은 “5차년도(2016.6.1.~2017.5.31.) 사업비 지급이 지연돼 인건비와 공공요금의 지급이 늦어져 기본재산에서 선 지급한 후 사업비가 입금되면 대체 입금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시 관계자는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출연금을 임의로 유용해 집행하는 등 업무책임자로서의 임무를 위배하고, 재단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혀 고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출연금 유용과는 별도로 부당해고 논란과 관련, 위조위촉장 발행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해 센터는 정관을 근거로 재단 설립 시 최초 채용 직원은 동국대실감미디어사업단 소속 직원을 승계·고용했다. 근로계약서상 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며, 계약 만기 시 재계약 및 해지 등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됐다. 이를 근거로 센터는 지난 6월 21일자로 연구원 8명에 대해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지만 이들 중 3명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결과는 부당해고로 받아들여졌고, 센터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경주시는 이사장 결재 없이 무단으로 센터장 명의의 위촉장을 발행해 지난해 9월부터 3년간 재계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단 정관에는 ‘직원의 채용은 센터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를 위배하는 위촉장이라는 것. 경주시 관계자는 “정관상 센터 직원 채용은 이사장인 경주시장이 임명하게 돼있다”며 “사전협의나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위촉장을 발행해 3년간 연장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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