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씨는 유치권 있는 물건을 낙찰 받아서 인도명령을 신청하고자 한다. 유치권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의 신청이 가능한가이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정당한 유치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이며 정당한 유치권자라면 또 어떤 방법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할 것인지의 질문이다. A=A씨의 질문에는 유치권에 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인도명령의 상대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다. 즉 경매물건의 가장 문제는 명도문제다. 입찰을 헐값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명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비용 등으로 인해 상당정도 골머리를 앓게 되고 시간과 경비가 많이 지출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에 대해 살펴보고, 가짜유치권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인도명령의 상대방은 목적물의 점유자를 구분함으로써 시작된다. 즉 목적물의 점유시점에서 선순위 점유자와 후순위 점유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점유자는 당연히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고, 선순위 점유자는 보증금의 전액을 받고 배당표가 확정되면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소유자와 채무자는 당연히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 유치권이 성립되는 자는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있는 경우는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가린 연후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야 그 명령의 집행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2)그렇다면 유치권의 성립여부를 쉽게 가릴 수가 없기에 매수인은 경낙대금을 완납 한 이후에 유치권주장자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소송 등을 통해서 유치권자가 아님을 확인한 연후에 인도명령을 신청한다는 의미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곧 바로 유치권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했다가 인도명령이 법원으로부터 기각이 되면 다시 인도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인도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인도명령의 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매수인인 A씨는 우선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유치권의 진위를 먼저 가리고 나서 인도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야 그 시간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매에서는 이 같은 인도명령의 과정을 거치지만 공매에서는 이러한 인도명령의 과정을 그치지 않고 곧 바로 인도소송을 통해서만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게 된다. 이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집행하는 강제집행의 경우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짜 유치권자는 자신이 진짜 유치권자라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하게 된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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