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열린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논란이 일었던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이 31일 안건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변경안은 김교각 신라 차문화관 건립 및 안강읍민회관 철거 등 2건. 이 중 김교각 신라 차문화관은 표결 끝에 재적의원 10명,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6, 반대 1로 가결됐다. 경주시에 따르면 김교각 신라 차문화관은 당초 경주교촌마을 인근 교동 82-1번지 일대에서 구황동 612번지 일대로 위치와 규모를 변경해 건립하겠다는 것. 한차례 부결됐다 지난해 9월 열린 제21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겨우 승인을 받았던 계획을 다시 변경한다는 것이어서 시의회의 비판이 잇따랐다. 이번에 시가 변경한 계획안은 부지매입비 13억원, 건축비 등 56억원 등 총 67억원을 들여 구황동 612번지 등 9필지 1만3831㎡ 부지를 매입한 뒤, 지상 2층 연면적 1486㎡ 규모의 차문화관을 건립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표적 성인인 지장보살 김교각 스님에 대한 인물 재조명과 중국명차인 ‘김지장차’의 근원이 된 신라 차문화 홍보를 통한 중국 관광객 유치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차문화관 1층은 김교각 스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한 전시·홍보·영상관 등을 만들고, 2층에는 다도체험관, 세계 차 및 다구 전시, 차판매소, 편의시설 등을 갖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교동 부지에서 구황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과도한 보상요구 및 협의 불응으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경주시의 이 같은 변경에 대해 31일 문화행정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김영희 의원은 “지난해 시의회가 승인할 당시에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비한 콘텐츠 강화와 교촌한옥마을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 때문이었는데, 현재 한·중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 그 의미가 사라졌다”며 “중국 관광객보다 동남아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더욱 깊게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은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정현주 의원은 “일각에서는 김교각 스님에 대해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왜곡의 소지 있다는 말도 있다. 국비를 받아 진행한다고 해도 향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 심사 전 용역결과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해 위원장은 “경주시의 계획에 따르면 차문화관 내 직원 2명, 시설부분 4명 등 상주인력이 필요해 운영비 등으로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차문화관 관련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콘텐츠가 나올 것”이라며 “국비지원도 확정된 만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안강읍민회관 철거 관련 심사에서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9.12 지진으로 대강당 천정 및 무대가 파손되고 벽체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한 안강읍민회관이 지진 발생 전인 2015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대강당 사용을 중지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는 이 건물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강읍민회관 철거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부실공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책임규명을 위한 감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그러나 지난 1992년 8월 3층 규모로 완공돼 25년이나 지난 현재로서는 원인 및 책임규명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 같은 문제는 정현주, 김영희, 김동해 의원이 집중 제기했다. 이들 의원들은 “지진 발생 1년 전인 2015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다면 부실건물이 분명하다”, “재발방지를 위해 건립당시 당초 설계나 시공 상 문제를 파악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부실공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책임규명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부실시공이면 완공 4~5년 후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안강읍민회관 인근이 상습 침수구간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본다”며 “보수·보강보다는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어서 건축사협회 등과 협의해 결론지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상임위에서 심사된 안건은 3일 제2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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