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과다 검출로 개선명령을 받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들이 10만원도 안 되는 적은 비용으로 환경개선이 가능함에도 법정 개선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인물사진)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어린이활동공간 점검결과 및 개선이행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이상의 중금속이 과다 검출된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총 1638개로 해당 학교들은 관련 법령인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해 90일 안에 개선이행이 이뤄져야한다.
하지만 부산교육청 관할 학교들의 경우 개선이행에 평균 133일이나 걸렸으며 경남, 광주교육청은 120일이 걸리는 등 부산, 경남, 광주, 강원, 울산, 인천, 경기, 전북 총 8개 시·도에서 법정 기한인 90일을 훌쩍 넘겼다.
이를 두고 예산 부족 때문이라는 교육청의 설명과는 달리, 중금속 검출 시설을 개선하는데 10만원 미만의 적은 비용을 지출한 학교들도 법정 개선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만원 미만의 적은 개선비용으로 개선이 가능했음에도 장기간 해당 시설을 방치한 유치원과 학교는 총 56개교로, 전남이 12교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경기가 각각 8교, 서울, 충남, 경북이 5교, 경남, 대전이 4교였으며, 광주 2교, 그리고 강원, 울산, 인천이 각각 1교씩이었다.
특히 인천 계양구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의 경우 불과 5만1000원의 개선비용이 소요되었음에도 292일이나 해당시설을 개선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자재는 대부분 페인트와 시트지로 우레탄 트랙, 석면 교체와 같은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며 “10만원 미만의 적은 비용으로 개선이 가능했음에도 200일 이상 조치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은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이 어린이들의 중금속 피해에 대해 얼마나 무감각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 후 교육청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