孔子謂季氏 八佾舞於庭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공자 위계시하시되 팔일로 무어정하니 시 가인야이면 숙불가인야리오? <주석> 季氏 : 노나라 대부 季孫氏 八佾 : 天子의 舞樂이다. 여덟 사람이 한 列이 되어 8列이니 모두 64명이다. 제후는 6열로써 48명이고, 대부는 4열로써 32명이며 士는 2열로써 16명이다. 계손씨는 대부인데 종묘의 뜰에서 八佾의 춤을 추게 하였으니 이는 대부로서 천자의 예절을 참람히 행한 것이다. 佾 : 춤의 줄이다. 忍 : 容忍이다. <해석> 공자께서 계손씨를 평론하셨다. “계씨가 천자의 팔일무를 추게 하였으니 이 참람한 일을 용인한다면 무슨 일인들 용인하지 못하랴?” <묵상> 민주사회는 평등사회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그러나 봉건 사회는 분명 상하 계급의 신분이 있었다. 그 계급, 그 신분에 맞게 처신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는 것이 참람함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민은 100칸 집을 짓지 못하며 상민은 갓을 쓰지 못하였다. 이는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律이요, 법이었다. 이를 지키므로 그 사회는 유지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계손씨는 제후도 아닌 대부에 불과한데 천자만이 할 수 있는 예절을 감행하였으니 그 참람함이 극에 달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 사회를 한탄하시는 것이다. 민주사회가 된 대한민국에서도 한때 “각하”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아마 자유당 때는 군대의 사단장 정도만 되어도 각하란 호칭을 쓴 것 같다. 그러다 박정희 시대에 와서는 대통령에게만 쓰다 나중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인가 없어졌던 것 같다. 그런데 위의 공자님의 말씀을 낡은 봉건 시대의 유물로만 치부하여 버리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에도 일면의 진리를 지니는 값진 금언이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분수가 있다. 또 그 직위에 따른 예의가 있다. 그러므로 그 분수에 맞게 처신하여야 한다. 물론 오늘의 사회에서 인격에 다른 상하는 없다. 그러나 그 직위나 직무에 따른 상하는 있는 것이다. 이를 지켜야지 이를 무시하고선 사회가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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