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와 지방비 등 총 240여 억원이 투입된 미래창조과학부 실감미디어 성과확산사업 중심기지인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이하 센터)가 전 센터장 등 간의 고발 등으로 삐걱대고 있다. 부당해고 논란과 전 센터장 등의 부적정한 직원 위촉장 발행 및 공금유용 의혹 등이 겹쳐지면서 센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장애가 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11월 천군동 보문단지 내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를 개소하는 등 실감미디어 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이 본격 출범한지 1년 가까이 됐지만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
경주시와 센터 등에 따르면 전 센터장 등은 지난해 8월 29일 이사장 허가 없이 연구원 8명에게 센터장 명의의 위촉장을 무단으로 발행했다. 위촉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3년. 그러나 공교롭게도 위촉장 발행일은 동국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던 이 사업을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로 이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던 날이었고, 당시 전 센터장 명의의 위촉장 발행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 특히 ‘직원의 채용은 센터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명시한 센터 정관을 위배하는 위촉장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센터는 정관에 근거해 재단 설립 시 최초 채용 직원은 동국대실감미디어사업단 소속 직원을 승계·고용했다. 근로계약서상 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며, 계약 만기 시 재계약 및 해지 등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됐다. 이를 근거로 센터는 지난 6월 21일자로 이들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과 이사장 결재 없이 본부장이 주도해 연구원 8명에게 센터장 명의의 위촉장을 무단으로 발행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하지만 지난 8월 전 본부장 2명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했고, 최근 위원회 심의 결과 ‘부당해고’라고 결론내자 경주시는 당혹해하고 있다.
센터 내 논란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전 센터장 등의 자본금 운영 부적정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경주시가 출연한 자본금을 이사회 의결과 주무관청 허가 없이 인건비와 공공요금으로 지급했다는 것. 재단설립 당시 경주시는 센터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정관에는 이 출연금의 사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센터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절차를 어기고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3800여 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는 것이 센터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 센터장 등은 “5차년도 사업비 지급이 지연돼 인건비와 공공요금의 지급이 늦어져 기본재산에서 선 지급한 뒤 추후 사업비가 입금되면 대체 입금하도록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수당 지급절차의 부적정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센터 등에 따르면 연구수당 지급 시 참여연구원에 대한 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서에 의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합리적인 지급기준 없이 단순평가서만으로 연구수당을 지급했다. 특히 전 센터장과 본부장 위주로 연구수당이 지급되는 등 형평성 결여와 지급절차도 어겼다는 주장이다. 각종 논란이 일자 경주시는 지난 8월 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고, 9월초 전 센터장 등 4명에 대해 법인 사문서위조 등을 이유로 경주경찰서에 고발한 상태다.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지난 2012년 지식경제부의 광역경제권 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미래부와 경북도, 경주시가 지원하고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업을 주관해왔다. 그해 9월부터 5년간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총 240여 억원을 투입한 사업으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건립을 포함해 실감미디어 기술개발 성과 활용과 맞춤형 기업지원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아오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고발로 얼룩지면서 본격 추진돼야 할 실감미디어 성과확산사업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체적인 관리부분에서 경주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서둘러 명확한 진상을 밝혀 조치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