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씨는 최근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인도명령을 신청하려고 한다. 이때 그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이며, 신청인이 누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를 알고자 한다. 또한 인도명령의 효력에 대해서도 궁금해 했다.
A=A씨의 질문 중에 인도명령의 신청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매수인이다. 결국 신청권자는 매수인과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어야 한다. 여기서 특별승계인은 신청권이 없다. 인도명령을 신청하려면 매수인으로서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라야 한다. 그래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인도명령의 당사자는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이 된다(70마539 결정, 98마3897).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1)부동산의 직접점유자여야 한다. 이는 법원 접수계로 형황조사보고서에 점유자로 되어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 등초본이 있어야 한다. 권리신고 한 자가 있으면 그 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그러나 점유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일단 소유자를 상대방으로 인도 집행을 시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상대를 다시 정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한다. 따라서 인도명령 신청당시 점유를 주장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집행관에게 요구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같은 입장이다. 즉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나 채무자 이외에도 경락허가결정이후의 일반승계인, 경매개시결정에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 한 이후의 특정승계인 및 불법점유자를 포함한다고 했다(73마734).
2) 채무자는 인도명령의 상대방이다.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이 포함된다. 각 공동상속인마다 개별적으로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된다. 채무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우를 겸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의 대항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3)소유자도 상대방이 된다. 경매개시결정당시의 소유명의자이지만 경매개시결정이후의 제3취득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경매개시결정이후의 점유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친 이후의 자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6월이 지나면 신청권이 상실된다. 그렇게 되면 인도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
인도명령의 집행은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지참하고, 인도목적물 소재지 집행관실에 위임하게 되는데, 이 경우 대리인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이 필요하다. 인도 집행비용은 위임할 시에 납부한다. 노무비나 기타장비 사용료는 견적 후에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