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20일 청소년수련관 회의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공인노무사 박동국) 주관으로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경주소재 아파트 관리소장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노사관계 안정화와 상생을 위해 실시됐다. 급변하는 노동환경과 정부 노동정책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 및 기타 신정부 노동정책별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의 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진행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어렵게만 생각했던 노동법과 사상 최대의 최저임금인상율 및 각종 노동정책에 대해 고민들이 많았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이해를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최휘동 노사협력과장은 “중·소·영세 사업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노동관련 법령이해와 노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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