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이 국민의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국민의례법안’ 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각종 행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愛好)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예를 갖추는 국민의례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고 단결심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식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의례는 대통령훈령인 국민의례 규정에만 담겨있어 그동안 국민의례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왔다.
아울러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국민의례 규정에 따라 국민의례를 권장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국민의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은 공식적인 행사를 개최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 국민의례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례 시행실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한 후 공표해야 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관 등은 시정요구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각종 도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애국심과 투철한 안보관이 필요한 때”라며 “국민의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제정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올바른 시행을 선도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김석기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지 지원사업보다 다른 곳으로 이주하길 원하는 주변지역 주민들은 토지 및 집값 하락으로 인해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주민 등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과 이주지원 대책 수립 및 토양·지하수·바닷물과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치를 검사해 공개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농·수산물의 경우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농도검출로 인해 해당지역 농수산물의 판매가 어려울 시, 국가가 매수토록 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석기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방사성 물질 누출 우려로 항시 불안감 속에 거주하고 있다”며 “원전 인근 주민들의 신체에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거나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일부의 조사발표도 있었던 만큼,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이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