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사업’이 표류할 전망이다. 지난 19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부결됐기 때문. 경주시는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중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이날 심의에서 집행부가 안건 상정 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변경안은 ‘목록 삭제’됐다. 함께 상정된 경주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첨성대 주변 발굴 및 정비사업 등 2건은 원안가결됐다.
경주시에 따르면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은 내남면 상신리 일원 부지 44만3810㎡에 식량작물, 사료작물, 과수·채소, 시설원예하우스 등 농작물 지역 적응 실증시험 포장을 오는 2022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토지매입 100억원, 시설비 50억원, 용역비 6억원 등 총 156억원. 이중 부지매입비 100억원은 외동읍 구 시험연구포장과 현곡면 예찰답포장, 북군동 부지 등을 매각해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또 토목설계, 포장조성비 등 시설비 50억원은 국비와 시비 각각 25억원씩 투입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영향성 검토 등 용역비 6억원은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날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을 통해 국·내외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작목의 지역적응 시험연구로 지역 여건에 알맞은 소득 작목 도입 및 재배기술을 정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농업과학기술과 ICT기반을 농업에 접목해 농업생산·유통 효율성 제고, 노동력 문제 해소,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농업이 미래성장 산업임을 제시하고,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7월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부지를 내남면 상신리 일원으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 2월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간담회, 3월 사업설명 및 의견수렴회 등을 거쳐 지난 1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갖고 이번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이날 심의에서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행정절차상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동은 의원은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자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투자심사가 먼저 이뤄진 뒤 시의회에 공유재산변경안을 상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면서 “그런데도 집행부가 사전 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귀룡 의원도 “공유재산 변경안을 시의회가 승인하는 것은 여러 가지 투자 가능성도 전제된 속에서 해야 된다”며 “공유재산 변경안을 가결한 뒤 투자심사에서 부적절하다고 결정되면 상임위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이 되는 만큼 투자심사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투자심사는 내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완료하면 되는 것으로, 공유재산 변경안 심의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관리법 등에 공유재산 변경안 상정 전 투자심사를 먼저 이행하라는 규정이 없어 통상적으로 공유재산 변경부터 먼저 해오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번 신농업 혁신타운 조성 관련 안건이 부결되면서 향후 투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확정까지는 연말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이 지연될 전망이다. 또한 행정절차를 두고 이 같은 논란이 일면서 향후 투자심사 대상사업 전체로까지 문제가 확산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경주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정에 따르면 투자심사 범위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총사업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주시재정투자심사를 위해 설치한 경주시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상사업의 공유재산변경 전 투자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경주시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 탄력 받아
경주중앙시장 공영주차장(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변경안이 이날 원안가결됐다.
경주시에 따르면 중앙시장 이용객 주차공간 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해 기존 노상주차장 부지에 3층 4단 규모의 주차타워를 10월 착공해 내년 12월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주차대수 41면에서 75면 늘어나는 116면으로 확장된다.
총 사업비는 33억원. 시는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차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이번 추경에서 시비를 확보 후 국비 19억800만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중앙시장은 일 평균 방문객수 3000여 명으로 현 주차장 규모로는 주차공간이 협소해 이용 고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주차타워 건립으로 시장 방문객들의 주차불편 해소와 공유재산 가치 증대, 전통시장 만족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이코 로비 증축 표결 끝 ‘가결’
지난 8월 25일 제22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하이코 3, 4층 로비 증축’ 사업이 이번에 표결 끝에 가결됐다.
지난 19일 열린 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서 문화행정위원회는 경주시가 상정한 이 안건에 대한 표결에서 참석의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하이코 3, 4층 로비 증축은 사업비 19억원을 들여 3층 370㎡, 4층 254㎡ 등 총 면적 624㎡의 공간을 확보해 2019년 4월까지 회의실 2개소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와 윤승현 경주하이코 사장은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이 추락할 우려가 상존하고, 행사 참가자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로비 확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행사나 협회 학회 행사 때 등록데스크 설치 공간 확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 증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심의에서 의원들은 상정된 안건인 하이코 증축 공사보다는 적자운영 해결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잇따랐다.
서호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먼저 하이코 건립 전 경주시가 시행했던 운영 관련 용역결과에서 개장 3년 만에 수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던 점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하이코가 자체적으로 정상운영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시의회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수익 창출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야지만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손경익 의원은 “경주시가 고의든 아니던 (운영 정상화에 등에 대해)계속 거짓말을 해왔지만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용역 결과 역시 현실과 전혀 다른 결론을 낸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순섭 부의장도 “6대 시의회 당시 한수원이 센터 내 하이코가 건립되면 직영하고, 이를 벗어나면 경주시가 운영한다고 해 논란이 일었었다”면서 “경주시의 현재 재정상태로는 한수원이 일부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차양 문화관광실장은 “적자 운영 폭이 매년 늘고 있고, 현재 하이코 가동률이 30%다. 현재로서는 경주시의 재정 투입이 끝나는 시점을 전망하기 어렵다”면서 “이에 따라 최근 한수원에 정기적인 운영비 지원을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윤승현 경주하이코 사장은 “작년 공공 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국제회의 등에 참가자 지출은 358억원, 경제적 파급효과는 680억원으로 분석했다”며 “이 같은 분석결과가 부풀려졌던 아니던 차치하고 경주의 마이스 산업 및 국제회의도시로서의 방향성은 정확하게 맞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답변했다.
-경주생활체육공원 내 신규 야구장 조성 탄력
경주생활체육공원 내 신규 야구장 추가 조성이 추진된다.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경주시가 상정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 ‘야구장 조성’을 원안 가결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손곡동 경주시생활체육공원 내 부지 1만2660㎡에 운동장, 본부석, 관람석 등을 갖춘 성인1종 규격 야구장 1면을 내년 7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신규 야구장 추가 조성을 통해 야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각종 대규모 야구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면서 “지역 내 야구동호회 51개 팀 경기 활성화 등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현 읍사무소 부지로 확정
사업부지 선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건립 관련 공유재산 변경안도 원안가결됐다. 건천읍 행정복합타운은 지난 8월 29일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현 읍사무소인 건천리 244-1번지 일대로 부지가 결정됨에 따라 이번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한 것.
경주시에 따르면 건천읍 행정복합타운은 사업비 99억원을 들여 부지 3934㎡(기존 2914㎡, 매입 1020㎡)에 연면적 3300㎡ 규모로 2019년 12월까지 건립된다.
행정·복지동은 연면적 2500㎡, 4층 규모로 읍사무소, 대회의실, 예비군중대, 자치센터 등을 갖출 계획이다. 또 보건소동, 어린이집동, 지원동 등 3개동과 100면 규모의 주차장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노후된 읍사무소와 분산돼 있는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농업인상담소 등 행정·복지·문화 기능이 복합된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 불편을 해소해 대민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건천읍 행정복합타운은 그동안 부지선정과정에서 민원발생 등으로 수년간 사업이 지연됐었다.
-구 경주여중 철거 ‘주차장 활용’
경주시는 구 경주여중 A·C동을 철거하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A동은 정문에서 보이는 건물 전체이며, C동은 뒤편 단층 건물이다. 현재 경주시 왕경사업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B동은 철거에서 제외된다. 시는 사업비 6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철거와 주변 정비공사 등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50년된 노후 건물인 경주여중은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건물의 구조적 보완이 필요한 상태로 안전사고 방지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철거하기로 했다. 철거된 부지는 왕경사업본부와 평생가족학습관 준공 등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 한편 이번에 상임위에서 가결된 안건은 22일 열리는 제22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