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씨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B의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50만원을 인수하는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했다. 그리고 B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난 이후 묵시의 갱신이 되었고, B는 현재도 A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런데 A는 B에게 보증금 및 차임증액을 연 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올리겠다는 요지의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이에 대해 B는 보증금 및 차임의 증액에 대해 거부의사를 보였다. 그러자 A는 다시 증액 보증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명도절차를 단행하겠다고 하자 B는 증액 보증금과 밀린 보증금 등을 한꺼번에 지급하고는 동시에 증가된 보증금 및 차임만큼의 상당액은 무효라는 이유로 위 납부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A의 보증금 등의 증액이 정당하냐의 문제되었다. A=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보증금 및 차임증액에 대한 청구와 B씨가 제기한 증액된 보증금 등을 지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되돌려 달라는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 즉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이 임대차규정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 선고 93다30532 판결). 그래서 이 사건의 질문에서 A씨가 B씨에게 한 통지의 시점이 임대차계약의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A씨가 주장하는 보증금 등의 증액된 금액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A씨가 B씨에게 한 통지의 내용으로 봐서 A씨와 B씨 사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여지는 없게 되었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와 같은 취지의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따라서 A씨와 B씨 사이의 보증금 및 차임 증액에 대한 문제는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그 한계가 있는 것이고, 묵시의 갱신 중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는 보증금 및 차임증액의 정당성여부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묵시의 갱신 중에 보증금 등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계약 해지를 조건부로 했다면 이는 거절의 의사로 본다는 의미다. 따라서 A씨는 증액으로 받은 보증금 및 차임 상당액을 B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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