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경찰서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조사 일정 조율 등에 대한 고마움으로 4만5000원 상당의 떡을 보낸 모씨가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위반하였다고 9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이슈를 불러 일으켰다.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지금까지 관행이란 이름으로 잘못인 걸 알면서도 행해지던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청탁문화, 접대문화를 단호히 척결하고 과정의 공정, 기회의 평등을 통하여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해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간혹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그 주요골자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흐른 지금, 일부 즉 농업계와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학교 촌지나 회식문화 등 여러 부문에서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우리 공단에서도 직원 공모로 선정된 ‘청렴한 국민연금 든든한 노후행복’이라는 슬로건을 제정하여 국민연금 제도를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과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둘째, 매년 시무식과 동시에 각 지사에서는 전직원이 참여하여 청렴실천 결의 대회와 부서장 보직자 청렴서약서 작성을 실시하여 임직원들의 청렴의지를 다짐하고 셋째, 청렴 관련 사례와 행동강령을 매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함으로써 청렴에 대한 인식을 일상화하며, 각 지사에서 청렴실천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투명한 업무시스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적립 현황과 운용성과, 기금운용 세부내역을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직원 및 가입자 등 어느 누구라도 각종 부조리와 비리행위, 청렴의무 위반행위,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IP 추적 및 신고자 확인이 불가능한 국민연금 헬프라인(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다. 청렴이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가장 크게 이문이 남는 장사라는 다산 선생님의 말씀처럼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행복을 위하여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기본적인 업무처리부터 공정하고 신속하게 정확히 처리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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