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가 2018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최종 분류됐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 4일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연도 이행점검 심의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1주기 평가에서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67개 대학 중 재정지원이 완전 해제된 대학은 41개교, 내년도 재정지원제한을 받는 대학은 총 25개 대학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재정지원 제한을 벗어난 학교는 1주기 평가에서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67개 학교 중 41개로 이들 대학은 내년도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모든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선정된 25개 대학은 내년도 재정지원사업 제한과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재정지원 제한에 분류된 학교는 대구외국어대학교와 서남대, 신경대, 한중대, 한려대 등 4년제 5개교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학 등 전문대 4개교가 최하위 등급으로 판정 났다. 경주대는 부분적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됐다. 경주대를 비롯해 서울한영대, 청주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와 학자금대출이 50%로 제한된다. 또한 재정지원사업에는 기존 사업은 중단되고 신규사업도 참여할 수 없게 돼 재정지원은 불가능해졌다. 교육부는 1차연도 계획 또는 실적이 미흡하거나 2차연도 계획이 있는 과제를 점검해 대학별 40명의 위원이 검토해 현장방문 및 종합점검 평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대학평가과 사무관은 “경주대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서 충실 작성 여부인 1영역과 과제 추진 계획서 2차연도 달성여부인 2영역, 미흡했던 지표의 개선 여부인 3영역 중 1개 영역을 통과했거나 모든 영역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에 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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