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에서 전동 바이크 등의 대여업소가 급증하면서 도로와 관광명소 일대를 질주하는 전동 바이크, 전동 휠, 전동보드가 시민 및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경주지역에는 고속버스터미널부터 시작해 천마총, 첨성대, 안압지, 교촌마을, 보문단지 등에서 전동 바이크 이용자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전동 바이크 대다수는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등 시민들의 공간을 휘젓고 다니면서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있다. 전동 주행이 가능한 개인용이동수단이 인기를 끌면서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앞으로 대여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특히 경주지역은 평지대가 많아 이러한 개인용이동수단들을 이용할 이용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 규제강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가 달린 전동 휠,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즉 인도에서는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한 최고 시속 20km로 제한하고 있고, 자동차도로로 주행 시에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주행이 가능하다. 시속 20km가 넘는 전동 휠과 킥보드, 전동 바이크는 미성년자와 면허가 없는 성인은 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주행을 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 된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등의 탈것은 차도에서 가장 우측차로에서만 주행가능하다. 하지만 지역에서 자주 눈에 띄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은 인도와 차도를 오가며 주행하거나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주행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용이동수단은 좌우를 살피는 사이드미러가 없는 것이 사고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용자들 대부분이 인도로 달리면 안 되는 것과 공원등지에서 주행하는 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다. 특히 보문단지 일대에서는 가족단위로 대여를 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남자 어린아이들은 보호 장비는 착용하고 있지만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잦다. 운전이 미숙해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충돌,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는 등의 사고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20대 이용자들 같은 경우 “보호장비가 답답하고 불편해서 착용하지 않고 이용했다. 오토바이가 아니니 헬멧을 착용하는 것이 의무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주말 지역을 찾은 관광객 A(남, 32) 씨는 “일행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안전장비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차도를 점령해서 다니는 모습에 다치지 않을까 걱정됐다”며 “심지어 전동바이크를 타고 한 차선에서 두갈래로 갈라지듯이 주행하는 모습에 차도를 달리던 차량들이 급정거를 하는 아찔한 상황도 목격했다. 조심해서 타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개인용이동수단에 대한 관련 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규제가 명확해진다면 인구가 밀집되는 곳에서의 단속은 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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