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창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전기·자율자동차, IOT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등)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선정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지원 대상 3000명(전국)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 이상 채용한 경우 기업당 최대 3명분의 인건비를 한도로 지원된다.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2000만 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손영산 포항고용 노동지청장은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이 성장유망중소기업에는 유능한 인재 채용의 기회를 주고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의 많은 성장유망 중소기업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