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계약의 적절성 및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최병준 경북도의회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25일부터 개회하는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방회계법 재정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업체에 사전공개하고 그 열람에 따른 구매규격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신설했다. 또 위원장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한을 명시했다. 최병준 의원은 “조례안은 계약의 적절성 및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업무를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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