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각종위원회 위원 구성과 선임, 운영 등에 있어 부실한 관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김없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경주시의회가 지난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집행부를 상대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위원회 현황과 관련한 문제점이 경주시 5개 부서에서 걸쳐 지적됐다. 4개부서는 시정요구, 1개부서는 처리요구를 받은 것. 이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단골메뉴로 나오는 지적사항이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따르면 시민봉사과 소관 위원회의 경우 위원들이 남성 중심으로 구성돼,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60%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시정요구를 받았다. 청소년수련관은 11개 위원회 중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는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받았다. 동궁원 소관 자문위원회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기획관 소관 경주시업무평가위원회, 경주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경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등은 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와 시정요구를 받았다. 처리요구를 받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가 1년에 1회에 그쳐 기업유치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경주에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위원회를 자주 개최해 대책을 강구하는 등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주시의회는 경주시 전 부서에 걸쳐 각종 위원회 새로운 위원 선임 시 정책기획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주시 위원회 인력 풀을 활용해 선임할 수 있도록 건의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만 다를 뿐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되풀이 하고 있어 경주시의 개선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4년도 행감에서 경주시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여성위원 비율이 맞지 않거나, 경주시지적재조사위원회는 회의 실적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5년 행감에서는 문화예술과, 관광컨벤션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각각 3개, 6개, 5개 위원회의 위원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시정조정위원회는 위원 중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의 장이 포함돼 조례에 위배된다며 시정요구했다. 2016년에도 평생교육협의회는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경주시업무평가위원회는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해 지적하며 위원 위촉을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하는 등 매년 비슷한 사유로 인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의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매년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소극적이고, 답습적인 관행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경주시가 직원교육, 벤치마킹 등을 통해 과감한 행정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행감 특위 각각 103건, 109건 처리의견 내 경주시의회가 지난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집행부를 상대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처리, 건의 등 처리의견이 총 21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시정 18건, 처리 61건, 건의 24건 등 103건에 대해 처리의견을 냈다. 제2행정사무감사특위는 시정 37건, 처리 65건, 건의 7건 등 총 109건이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7일 각 특위별로 간담회를 열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을 완료했다. 이어 24일부터 29일까지 열릴 예정인 제226회 임시회에서 특위별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처리는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요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정’은 법령(규정)과 예산에 위배된 집행으로써 시정이 필요한 사항, ‘처리’는 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해 집행기관이 처리해야 할 사항, ‘건의’는 집행기관에 건의·희망사항을 말한다. -경주시 주요부서 지적 사항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따르면 처리의견 총 212건 중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부서는 문화예술과 9건, 시정새마을과 7건, 경제정책과(전 창조경제과)·정책기획관 6건, 기업지원과·농정과·건설과 각각 4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부서는 주요 사업이 많은 경주시 주무부서이기도 하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문화예술과의 경우 노동·노서고분군 내 건립해 운영하고 있는 ‘문정헌’이 홍보 부족으로 시민 및 관광객들의 이용이 저조한 만큼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했다. 또 경주예술의전당 내 공연장 로얄석이 계단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공연장 내 계단을 경사로로 변경하는 등 장애인들이 로얄석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에 대한 감사에서는 유림단체인 청풍회가 신라대종 제작 및 시정홍보 특강 등 시정홍보사업을 수행한 것은 사업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와 시정요구했다. 또한 경주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 예산집행이 (재)경주문화재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2016년 재단에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된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행정업무를 경주시에서 하도록 해 시립예술단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외에도 △동리목월 유품 기증 유도 △고 구순자여사 기증 유증재산 관리 철저 △신라그랜드바자르 조성사업 재검토 △봉황대 뮤직스퀘어 공연 위탁 재검토 △신라문화제 개최 시 타행사 연계 방안 검토 등은 처리요구했다. ▲두 번째로 많은 7건의 조치의견이 나온 시정새마을과 감사에서는 해외새마을사업 참여자 선정 시 일반인 참여보다 사업취지에 맞는 기술 인력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바르게살기운동경주시협의회가 주관하는 자매도시교류행사, 영호남한마음 결의대회가 익산시와 중복돼있어 통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시정요구했다. 경주시가 각 부서 또는 경비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해 협의해야 하는데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경주시 장학금 지급시기 부적정, 직원 친절교육 철저, 부서명칭 변경 자제 등을 처리요구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는 건의요구했다. ▲경제정책과(전 창조경제과)는 처리 3건, 건의 3건 등 총 6건의 조치의견이 나왔다. 제10회 경주시장 떡과 토종한우축제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원해야 하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는 등 민간경상보조 지급이 부적정해 처리요구 했다. 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예산이 시내권 및 읍면지역 모두 불균형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개선해야 하며, 전통시장 인도 노점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외에도 도시가스 사업비를 지역별로 공평하게 지원하고, 풍력발전소 허가 시 신중한 검토, 황남동 일원 야시장 설치를 검토해 줄 것을 건의요구했다. ▲정책기획관(전 정책기획담당관)도 시정 2건, 처리 4건 등 총 6건. 위원회 구성 철저와 경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기간 관련 조례에 따라 기존 변호사를 위촉 대상에 배제할 것을 시정요구했다. 이외에 직무계약 성과 평가 철저, 국제교류 철저, 각종 용역활용 철저, 상수도 지방채 금리 인하 등 4건은 처리요구했다. 경주시의회 A의원은 “경주시를 상대로 실시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집행부의 조속한 시정과 개선이 요구된다”면서 “앞으로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은 개선될 때까지 감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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