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청년창업 아이템인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상권 등과의 마찰이 예상되면서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2014년 도로교통법과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푸드트럭 영업을 합법화했다. 2000대 이상 창업과 6000명 이상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었다. 그러나 청년창업과 서민 규제개혁의 상징이던 푸드트럭 사업이 경주지역에는 헛바퀴만 돌고 있다. 제도권에 진입한지 3년이 지난 8월 현재까지도 경주지역 내 등록한 음식판매자동차는 단 한 대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경주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음식판매자동차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는 ‘경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지난 17일 열린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제정이유 등을 설명했다. 시는 그동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가 유원시설에 한해 허용돼 창업수요를 충족하기에 영업지역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15년까지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공용재산 등 8개 지역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 허용이 가능해졌다는 것.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영업장소를 추가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대한 규정과 지정 영업장소에서 영업신고 시 제출해야할 첨부서류에 대한 규정 등이다. 영업이 허용되는 영업장소로는 △공공기관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기관 주최·주관 행사의 시설·장소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등이다. 이들 장소에 대해 시장은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해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확대에도 불구하고 허용장소 인근의 기존상권과 마찰이 예상되면서 조례가 현실적인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지적이 집중 제기됐다. 의원들은 “기존 상권이 형성돼 있는 곳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허용하게 되면 비싼 점포세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들은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 “현재는 푸드트럭이 없어도 매출이 감소하는 등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기존상권과의 마찰 우려로 인해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 영업을 허용하거나 시간제한을 두는 등의 조치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것. 특히 조례안에 따르면 영업신고 시 제출 서류에 해당 도로 소유자나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 행사 주최 또는 주관 기관과 체결한 사용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해 결국 영업장소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근 상권 등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해당 기관 또는 도로 소유주 등에 부담으로 작용해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사용계약서에 합의가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결국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이라는게 의원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푸드트럭 영업장소가 현재 전국 300개소, 경북은 8개소로 전국적으로도 많지 않다”면서 “조례제정이 안 돼도 푸드트럭 규정에 맞으면 지정 장소에서 영업이 가능하지만 결국 기존상권과의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돼 활성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국적으로도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24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경주시의회 제226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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