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천읍사무소는 농지정보시스템을 통해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의 소유주 73명을 파악해 지목변경 임시특례법 시행에 대한 우편물을 보내 홍보했다.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의 개정에 따라 경주시는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했거나 관리했던 산지에 대해 올해 6월 3일부터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그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현실화를 통해 민원을 해결하고 행정력 낭비요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목변경을 희망하는 산지소유자는 경주시청 산림경영과에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세부충족기준으로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일 것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 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아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지여야 한다. 최정식 건천읍장은 “이번 임시특례 적용대상 읍민은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기 바라며,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그동안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을 겪었던 읍민이 많은 혜택을 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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