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18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경주시 외동읍의 한 산란계 농장 계란과 유통 중인 계란을 전량 회수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처분했다.
경주지역은 15일에서 16일까지 양일간 산란계농가 118호 중 1000수 이상 사육하는 57개소 농가의 살충제 성분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경주시는 56개소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1개소가 부적합으로 판명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 농장은 3만수 사육규모의 농장으로 하루 1만3000개의 계란을 생산한다.
시는 이번 검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잔류위반농가로 6개월간 지정해,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검사를 실시해 재출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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