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망재해로 가장 많은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9월 한 달간 집중 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8월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와 합동으로 계도 기간 후 9월부터 집중감독을 펼친다고 밝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과 경주, 울진, 영덕, 울릉 등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9건 중 9건이 추락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7월까지 포항지청 관내 건설업 사망재해자 중에서 100%(5명)가 추락에 의한 사고였으며 지난 6월까지 전국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자 220면 중 63%(138명)가 추락재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지난해 전국적으로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는 499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수(969명)의 56%(281명)가 높은 곳에서 추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추락에 의한 사고가 사망으로 직결되고 있다.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포항노동지청은 8월 한 달간 계도기간으로 정해 안전캠페인과 예방교육 및 기술자표 배포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외부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되어 있는 등 추락재해에 취약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에서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가 소홀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와 안전진단명령,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작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공사금액이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외부비계, 작업 발판 및 안전난간이 설치된 현장은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건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사망재해 발생비율이 높다. 그중에서 추락재해가 절반이상 차지해 하반기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면서 “건설현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 대형사고 예방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