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가 경주시 조례 304건을 전수 조사해 개정 92건, 폐지 5건 등 총 97건의 조례를 정비했다. 조례특위는 지난달 26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뒤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례특위는 지난해 1월 29일 위원장 이동은 의원, 부위원장 정현주 의원, 위원 김병도, 김영희, 김항대, 박귀룡, 한현태 의원을 선임하고 조례정비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차례 활동기간 연장 끝에 특위 전체회의 9회, 간담회 6회 등을 통해 경주시 조례 중 상위법이 개정됐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했다. 그 결과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92건의 조례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시민에게 권리의무를 규제하는 사항을 개선하는 등 주요 내용을 정비했다. 또 △경주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운영조례 △경주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경주시리개발위원회 조례 △경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경주시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등 5건을 폐지했다. 경주시 행정법규 상담실은 운영 실적이 전혀 없어 폐지했고, 나머지는 상위법령에 삭제되거나 관련 조례 등이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치돼왔던 것을 이번에 없앴다. 이동은 조례특위 위원장은 “1년 6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민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위원들과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 경주시도 조례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개·제정함으로써 진정 시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각종 위원회 위원 임기 2년에 1회만 연임토록 규정 이번 조례특위 활동 결과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례를 근거로 경주시가 위촉을 통해 구성·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제한한 점이다. 개정 조례 92건 중 10건의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은 1회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조례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일부 위원회 위원이 10년 이상 위촉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이번에 순차적으로 조례를 정비했다는 것. 조례특위에 따르면 경주시 각종 위원회 가운데 건축, 도시계획 등 인·허가와 관련된 위원회의 경우 한 사람이 오랫동안 위원 또는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면 청탁 등 여러 가지 폐단을 초래할 수 있어 2회 이상 위촉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경주시가 다양한 인재풀을 활용해 해당 위원회 성격에 맞는 전문가 등을 위촉해 다양한 각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개선 사항은 여전히 ‘난제’ 경주시의회 조례특위 활동은 마무리됐지만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특위에 따르면 경주시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개정 등이 늦어지면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사례로는 학교주변 75m를 벗어나면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경주시는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 조례특위 관계자는 “이 법이 개정되고 상당수 지자체들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주시가 관광도시임을 자처하면서 관련 조례인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여전히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2월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지난해 9.12지진을 겪은 경주시가 이와 관련한 조례 제·개정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사고와 천재지변이 발생한 해당도시로서 먼저 서둘러 보완해야 할 조례를 제정하지 않거나 뒤늦게 개정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제22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경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대표적 사례. 경주시의 조례 제안이유에 따르면 2014년 2월 마우나리조트 사고가 발생한 뒤 그해 12월 30일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 관련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됐다. 또 국민안전처는 2015년 12월 31일 지붕 제설제빙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그러나 이들 법령 등이 제·개정된 지 2년여 지난 지금에서야 이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 조례에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순위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까지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9.12 지진 이후 피해를 입은 한옥 주택 보상 관련 조례 제정에도 경주시가 미온적이라는 주장이다. 조례특위 관계자는 “지진 발생 후 전파, 반파 등의 정부 보상기준은 피해 가구의 실질적인 복구비용에 턱없이 부족했다”면서 “한옥지구 내 건축 규정을 만든 것이 국가이고, 이에 따랐던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경주시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보상근거를 명확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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