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씨는 최고가에 입찰을 하고 대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그러자 다시 그 물건이 경매로 나올 때는 보증금이 최저가의 20%였다. 그런데 A씨가 입찰한 물건은 차순위 금액신고가 된 물건이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재매각으로 나오는지, 재매각이 되면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다. A=A씨가 한 질문의 물건을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재경매로 나와 있고, 보증금은 20%로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재경매로 나온 경우의 물건은 어떤 것이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재경매가 되는 경우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 순위의 신고자도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되거나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되고도 다시 차순위 매수신고인도 역시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물건이라야 한다. 매수인의 매각대금은 재매각결정의 3일 전까지는 납부할 수 있고, 재매각결정 전에 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때 전 매수자는 대금납부 기한 다음 날 부터는 연 20%의 연체이자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재매각이 결정되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의 효과를 동반한다. 1) 매수자의 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한다. 2) 재매각이 결정됐다고 이해관계인에게는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3) 재매각이 결정됐다고 배당요구 종기일을 다시 정하지 않아도 된다. 4) 압류채권자는 재매각에 의한 기일에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는 자유로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만약 앞선 매각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가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물론, 차순위 신고자까지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매각기일에는 종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재매각이 된다고 다시 입찰에 응할 수 있다면 응찰자는 고의로 특정의 물건에 대해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재매각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6) 전 매수인을 응찰에 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부득이 입찰을 했다면 이의사유가 된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고 진행했다면 완전히 유효한 매각이 된다. 그러나 압류채권자가 취하하고자 동의를 얻게 될 경우에는 전 매수인이 재매각에서 입찰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되면 이때는 전 매수자인 재경매의 최고가매수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대결 1999.5. 31, 99마468). 7) 매각절차가 취소되거나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재매각의 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8) 재매각에 의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보증금은 배당금에 포함되어서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그러나 그 금액이 많아서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는다면 그 남는 금액은 누구에게 돌려주느냐의 문제다. 즉 채무자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매수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느냐이다. 전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다수설). 이처럼 재경매의 경우는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다시 매각기일에 나온 물건이고 그 재매각으로 인해 여러 가지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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